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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50851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의 운전자는 2016. 5. 17. 08:20경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서울지점 앞 도로를 사당동쪽에서 서초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의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원고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총 680,212,426원의 소득을 올렸고, 그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345,771,903원이 소득금액이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월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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