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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277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9,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10. 12. 21:10경 D 리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동전화국 사거리에 이르러 부천 실내체육관 쪽에서 F에 있는 G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실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를 운영하면서 월 평균 소득액이 22,101,265원(=2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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