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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19가단1117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2,69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는 2016.7.28.00 :40 경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남해 고속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주시 지수면 소재 지수 IC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선행 차량인 원고 운전의 E 1t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 등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 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 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 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4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장, G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F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46,063,448원 인적 사항 H A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월 22일 가동, 65 세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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