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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0041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13. 20:30경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소재 연안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울산 방면에서 냉천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폐쇄성 견갑골, 쇄골의 골절, 우안 외사시 및 상사시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이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 차량은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던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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