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인 ‘C ’에서 2005. 2.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생활 지도원으로, 2014. 1. 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고, 피해자 D( 여 ,17 세) 는 생후 3개월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11:00 경 위 ‘C’ 4 층 여학생 숙소 거실에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서 3 층 계단 쪽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동영상 캡 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7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