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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피고인이 “2020. 7. 6.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허 머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 ”으로 처벌 받은 것이다.

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허 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허 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무수천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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