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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부근 교차로에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장례식 장 방면에서 오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K7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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