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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3. 20: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 노인 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3. 20: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편도 1 차로도로를 따라 수산리 방면에서 E 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28 세) 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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