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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 01:41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 신로 376 금 신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허 머 H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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