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C사무실에서, 직업전문학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행정사 8명이 직업전문학교를 밀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행정사 8명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중국인 기술연수생을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연수생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소개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