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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F가 새로 생기는데, G 이라는 사람이 경영본부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G과 잘 아는데 G을 통해 F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G에게 3,000만 원, 나에게 5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9. 100만 원, 같은 달 29.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아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은행거래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 피고 인은, I(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해 준 피고인 후배 )에게 전달할 소개비 조로 D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이어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00만원을 송금 하라고 D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위 돈을 송금 받은 후 I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사용한 점, 위 돈을 받은 이후에는 I로부터 소개비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이 사건 취업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당초에는 I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면서 그 대가 명목의 소개비를 받는 데 관여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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