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군밤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여, 69세)에게 "내가 돈 많은 이북 출신 영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어려운 사정을 잘 애기하면 수억 원의 돈은 그냥 공짜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영감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면 조만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 많은 이북 출신의 영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49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로또 1등이나 2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9세)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로또 2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니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달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덕대게를 사러 왔으니 30만원을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