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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8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태국인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받아 외모를 확인한 다음 위 여성들을 국내 유흥주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국내 유흥주점들로부터 태국인 여성 1인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B를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30명을 국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30∼1,5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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