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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정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아가씨 선불금 및 소개비로 160만 원을 주면 다방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선불금 및 소개비를 받더라도 아가씨를 다방에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F 계좌로 160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22.경 아가씨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 같은 달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계좌로 계좌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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