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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12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유사성매매업소인 상호불상의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성매매녀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운영실장이다.

B은 2013. 11. 23.경부터,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위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업소 성매매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녀인 D 등을 소개시켜 주어 동녀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까지 하루 평균 4~5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녀들을 소개시켜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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