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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8 2015가단4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천시 C 묘지 3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천시 소유로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다.

사천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2014. 4. 24.자로 사천 D 부지로 편입되자, 위 토지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을 공고하면서,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공고 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가운데 184번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피고의 큰어머니 망 E의 분묘라면서 이를 발굴하였고, 2014. 12. 22. 사천시로부터 이장보상금 3,542,66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는 원고의 할아버지 F의 분묘이고, 원고가 그 동안 수호 봉사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피고는 위 분묘가 원고 등 다른 사람이 수호ㆍ관리하는 분묘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멸실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위 분묘에 관한 이장보상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000원과, 위 분묘 보상금 3,542,660원의 합계 23,542,66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분묘가 망 E의 분묘라는 확신 없이 이장보상금을 받고 위 분묘를 발굴한 듯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분묘가 원고의 할아버지 망 F의 분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묘의 이장ㆍ발굴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ㆍ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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