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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가단83498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파주시 C 임야 7,39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2 감정도 표시와 같이 분 묘 7 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분묘’ 라 한다) 가 존재하는 사실은 갑 제 1에서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파주 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분묘의 기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ㆍ 관리하는 권리는 그 재사 주제 자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는 본인의 6, 7, 8, 9, 11대 선친, 조부, 작은 할아버지의 분묘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 공동선 조가 누구인지, 본인이 몇 대 자손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 중 조부의 분묘라고 주장하는 분묘에 대하여는 계속 증조부의 분묘라고 주장하였다가, 원고 측으로부터 조부의 분묘가 없다는 것이 이상 하다는 지적을 받자 그제야 조부의 분묘 라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피고의 부친의 형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 9. 21. 자 사실 조회 회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의 선조의 분묘라는 점이나, 피고가 그 종손 또는 정당한 재사 주제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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