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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5가단22000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F 임야 약 30,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해 왔고, 피고 E은 피고 법인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공원묘지 조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임야에는 약 38기의 분묘가 있었고 피고 법인은 그 중 약 30기에 관하여는 연고자와 합의하여 이장을 하였는데, 피고 E은 2013. 11.경 나머지 약 8기의 분묘 중 2기가 G 및 원고들의 부모인 망 H, 망 I의 분묘임을 알게 되었다

(이하 위 2기의 분묘를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다.

피고 E은 그 무렵 G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하여 G과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문제를 협의하던 중 이장보상금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자, 마치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 묘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임의로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8.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인 G과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J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무연고 묘 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2014. 2. 26. G 및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하여 분골함을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추모공원에 봉안하였다. 라.

피고 E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410). 마.

망 H, 망 I의 자녀로는 장남인 G과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는 망인들의 장남인 G이고 원고들은 제사주재자가 아니지만, 피고 E이 이 사건 분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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