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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6:23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의 왕 쪽에서 판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시속 106km 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프런티어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도로 교통공단- 속도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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