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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8 2016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3:41 경 평택시 E에 있는 오성 산단 로 삼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곡공단 쪽에서 안중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였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6km 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안중 쪽에서 현곡공단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두부 손상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31세) 을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그 무렵 현장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감경 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 중인 자) > 권 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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