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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8: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59.04km 초과하여 시속 119.04km 로 질주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이 진행하다 4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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