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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D 앞 도로를 고창읍 쪽에서 아산면 쪽으로 시속 약 10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이내의 속도 제한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2 경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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