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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5:00 경 부천시 옥 산로 156에 있는 강남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5:17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 스타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프리 스타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5:1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까 치울 역 쪽에서 역 곡초 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73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위 E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차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뒤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프리 스타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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