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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6: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롯데 마트 사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평촌 방면에서 계원 예대 방면으로 시속 약 6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미명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7km를 초과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7: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제한 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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