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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꼭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 담보조로 렌트카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렌트계약서 대로 차량 2대(E, F)를 장기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차량은 (주)G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주)G 지점을 운영하면서 할부대금을 완납하여야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되는 것으로, 2011. 12. 30.경 이미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3,000만 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회수키로 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1. 공정증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차량할부금 납입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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