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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6 2020고단2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E 아우 디 R8 차량을 보여 주면서, “4,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차량을 내 명의로 구입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제공 해 주겠다.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를 하면 매달 6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그 중 400만 원을 매 달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아우 디 R8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차량의 할부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 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가. 부산광역시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3. 4. 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D로부터 빌린 돈으로 E 아우 디 R8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D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D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뒤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저당권 등록 사실 란에 ‘ 저 당 설정’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 원부 위조 피고인은 2013. 4. 경 위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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