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5018]( 피고인 A: 장물 취득) I는 2014. 4. 9. 경 피해자 유한 회사 태진 렌트카 명의로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J 아우 디 A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지 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 관리권을 위임 받아 운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JB 우리 캐피탈주식회사에게 위 차량 할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I는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가 담보로 제공하는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 회사나 할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5. 경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동천동 우체국 앞에서, I에게 945만원을 빌려 주면서 위 차량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1360]( 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2015. 9. 29. 경 광주 북구 매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650만원( 선이자 50만원 제외) 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M 벤츠 550 승용 차 1대 시가 3,000만원 상당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N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 고단 2956]( 피고인 A: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