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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D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2016. 10. 2.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 인은 위 공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전선을 절단하고, D는 절단된 구리 전선을 피고인과 D가 타고 온 H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89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460kg 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D, I 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D, I와 함께 2016. 10. 9. 22:40 경부터 같은 달 10일 03:20 경까지 사이에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전선을 절단하고, I는 위 공장 1 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절단된 구리 전선을 받았으며, D는 절단된 구리 전선을 피고인과 D가 타고 온 H 포터 트럭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54,5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270kg 을 위 트럭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I와 함께 2016. 10. 10. 새벽 시간 불상 경 전 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유한 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은 구리 전선을 가지고 오고, I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구리 전선을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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