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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9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2. 5. 3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3층 ‘㈜H’ 사무실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담배꽁초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공사대금 정산회의를 하고 있던 ㈜H의 부사장인 피해자 I(남, 41세)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 2명에게 “씨팔놈아”, “왜 돈안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 I와 ㈜H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 F(이하 ‘C 등 4인’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I와 ㈜H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C 등 4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담배를 피고 노래를 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I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 임금을 받으러 노무자들 6~7명 정도가 왔다가 4명 또는 5명 정도가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들어와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으며, 사무실 밑에 있었던 두 사람 정도는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노무자들의 반장인 J로부터 밀린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사무실에 갔고, J와 I 등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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