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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44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집22(3)민,75;공1975.1.1.(503),8167]
판시사항

경매채권자가 당초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변경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채권자는 당초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경매신청후에라도 변경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신청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설사 이 사건의 제2경매신청서에 신청취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유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시옵기 앙구함이라고 기재하였다할지라도 경매채권자가 그 뒤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등의 기재를 통하여 위의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바꾸지 못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74.7.16 선고 74다381,3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매채권자는 1973.5.15.11:00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제2차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경매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권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채권의 원리금(10,226,906원) 이외에 다른 채권의 원리금(47,879,724원)도 변제 충당하겠노라고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애초의 의사표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매채권자의 변경한 의사를 존중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계산서의 제출)의 규정은 그 준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에서는 경락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53조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임의경매에도 민사소송법 제653조 가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이 그 판시중에서 경매법원이 실무상으로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계산서를 제출시키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여 이것이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653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시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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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7.26.선고 73나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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