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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2.자 86타19070 결정 : 항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4),287]
AI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와 근저당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 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근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사망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4.5.16. 고지 64마258 결정 (요민Ⅲ 경매법 제26조(8)1182면 카8394) 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 (요민Ⅲ 경매법 제26조(9)1182면 카8001) 1975.11.12. 고지 75마338 결정 (요민Ⅲ 경매법 제26조(20)1184면 공527호8765)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안상호신용금고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신청인의 망 부인 소외 1이 1986.8.28. 사망하였음에도 수계절차도 없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정본 및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위 망인에게 송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제천시장 작성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의 망 부인 소외 1이 1986.8.28. 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에 기한 근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와 근저당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 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근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이 사건 경매가 신청되기 이전에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1986.9.1.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정본 및 경매기일통지서를 소외 1에게 송달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정본은 소외 1이, 경매기일통지서는 소외 1의 딸인 소외 2가 이를 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소외 1의 상속인으로써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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