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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 23. 선고 91가합53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1992(1),335]
판시사항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

나.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한 조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종래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시 그 신청채권자가 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취지와 범위를 밝힌 경우, 신청채권자가 뒤에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며 그 이후는 제출한 채권계약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

원고

삼희통운주식회사

피고

정동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타경77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1.6.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0원을 금 1,391,986,29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94,793,360원을 금 2,807,062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2,3,6,8,12,14,16,17의 기재와 증인 안희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0.7.31.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중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은 같은 제1 기재 부동산에서 1991.2.4. 분할된 것이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 대명화학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권리자로서, 1991.2.2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타경775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2.2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4.26.로 지정된 경매기일에서 경락대금 1,415,000,000원에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경락결정은 같은 해 4.29.에 선고되었다. 경매법원은 같은 해 6.19.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위 경매신청시 신청원인으로서, 위 대명화학은 1990.5.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남 양산읍 유산리 산 87 임야등 토지 10,200평 중 5,0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 대금 중 계약금 250,000,000원 및 중도금 750,000,000원으로 합계 금 1,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1991.1.18.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계약시 약정된 토목공사의 시행 등을 같은 해 2.5.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 금 250,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금 1,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각서까지 작성교부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금 1,250,000,000원의 채권 중 일부로 우선 금 1,0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청구채권의 표시"라고 기재한 항목에 "금 10억 원정, 채무자 1991.1.18.채권자에게 발행한 각서 금 12억 5천만 원 중 위 금원"이라고 기재하였다.

(3) 위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 채무자인 위 대명화학,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홍박광 등이 있었고, 그외에도 소외 양산읍장이 위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의 교부청구를 한 바 있다.

(4) 원고는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인 1991.5.28.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채권금액으로 위 계약금, 중도금, 손해배상금을 합한 원금 1,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120,582,188원(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로부터 같은 해 5.24.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부분이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같은 해 2.7.부터 같은 해 5.24.까지 기간 중 발생한 부분이다)을 합한 금 1,370,582,188원을 기재하였다. 그 후인 같은 해 6.15. 원고는 다시 채권금액을 금 1,391,986,298원(위 채권금액에 1991.5.24.의 다음날부터 같은 해 6.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분을 덧붙인 금액이다)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역시 같은 해 6.14.에 금 530,445,205원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위 배당기일에서는 이해관계인 중 원고와 피고 외에 양산읍장이 출석하였는데, 경매법원이 이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되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위 배당기일이 열리기 앞서 피고는 경매법원에 "경매신청인의 청구채권액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선고 이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채권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뒤에 이르러 제출한 채권계산서에서 확장된 금액은 원고 앞으로 배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임의경매에 있어서 채권계산서는 반드시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락대금 납부기일까지만 제출하면 그에 따라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원고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인 금 1,00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한 조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이하 "법"으로 줄여 쓴다) 제728조 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법 제653조 제1항 은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그 제2항 에서 "채권자가 제1항 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87조 제2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법 제587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기간( 법 586조 는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제1항의 기간"이란 바로 위 계산서 제출기간을 말하는 것이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맞추어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제205조 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규칙 제147조 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607조 제1호 , 제3호 제4호 에 규정된 자(이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채무자 및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다)에 대하여 법 제653조 제1항 에 규정한 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616조 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절차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6조 는 과잉경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는바, 잉여의 가망이 없는지 여부나 과잉경매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늦어도 경매부동산의 경락기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또 법 제605조 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경락기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 역시 법 제728조 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위 각 조항은 그 중 과잉경매금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준용하게 된 것이고, 이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를 그 본래의 성격이 상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현행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청구금액의 확장은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고, 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관한 법 제587조 제2항 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준용하도록 한 것도 이를 예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 그 신청채권자가 담보채권의 일부에 있어서만 담보권을 실행할 취지와 범위를 밝힌 경우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뒤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의 제출 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법 제653조 제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로 한정되며, 그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채권계산서가 이 사건 경락기일까지 제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야 제출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당초의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어 원고는, 원고가 위 경매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금 1,250,000,000원 중 일부인 금 1,00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부터 이미 청구금액의 확장이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청구금액의 확장 여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과는 다르므로 위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은 최소한 금 1,2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경매신청서에서 원고가 그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표시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일부인 위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더욱이 위와 같은 표시방법은 규칙 제204조 제4호에서도 예정하는 것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적법한 것이며, 원고의 위 표시 문언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다시, 경매법원은 위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원고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인 1991.6.1. 원고에게 "대금지급과 배당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비로소 거기에다가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것"이라고 부기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이므로, 금반언의 법리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채권계산서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 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위 주장의 일시에 이르러서야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653조 가 경락기일까지 각 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경매법원이 위의 배당기일소환장에서 기재한 채권계산서는 법 제653조 제1항 , 규칙 제147조 소정의 계산서(이를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채권액의 보충이 허용되는 것)가 아니라, 경매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도 혹 있을지 모를 채권액의 소멸 또는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배당의 적정을 기하고자 할 목적에서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계산서라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확장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을 한 경매법원의 조처를,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역시 경락기일 이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그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따라서만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는 이상에는, 가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액은 그 보다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배당하거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가를 바라는 이 사건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기현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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