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대금][집22(2)민,182;공1974.11.1.(499) 8041]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특정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이의 없이 지급을 받은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특정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이의없이 지급을 받았으면 특정채권은 위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그 후에 채권자가 소멸된 채무를 부활시켜 이해관계있는 보증인들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및제2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특정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이의없이 지급을 받은 이상 위 특정채권은 위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채권자가 위 소멸된 채무를 부활시켜 이해관계 있는 보증인들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 고 판단한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니 위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2.3.24 경락대금의 2번 저당권자로써 배당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기히 1차 배당시 변제받은 바 있는 1968.8.12부터 1969.7.9까지의 연체이자를 2중으로 청구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하여 이를 고쳐 충당함에 있어 채무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고 채권의 발생이 빠르고 이율이 높은 채무의 순서에 쫓아서 우선 본건 대여금 650만원의 채무의 이자에 충당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법정충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을 6,7호증의 기재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의(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점에 대한 설시는 그 표면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은 결국 피고등이 1968.5.17 자에 성립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650만원의 채권을 연대 보증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것임을 그 판결이유에 의하여 규지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담보물의 평가과정에 있어서의 과실과 또 기히 대부한 금원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주채무자에 대한 무모한 계속대부등 원고측에게 본건 대여금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원인이 된 과실이 있음을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나아가 위 원고측의 과실이 이건 채무불이행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였다 하여 피고등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등이 연대보증인이므로 이를 참작하지 못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그 과실상계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등에 대한 지연배상은 금 750만원 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의 지연배상책임은 면하게 한다는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의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한도에 관하여 750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외의 지연손해금은 위 설시와 같이 과실상계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소론의 판단유탈이 없고 또 원심판결은 계리사 소외인의 감정서를 채택한 흔적이 없으니 이는 간접적으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원심이 적시한 위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로써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