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6. 05:5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를 방문하여 안마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 안 마를 할 아가씨가 없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C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과 복부, 정강이 등을 때리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G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가 피고인과 C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사진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13부, 판결 문 사본( 천안지원 2015 고단 1228 등),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