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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5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은 2017. 9. 20. 12:40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13번 룸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C과 소개팅을 했던 피해자 F( 남, 24세) 이 C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낭 심 부분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과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측 어깨 및 전 완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이야기하는 도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래방 출입구에 탁자와 의자를 놓아 출입구를 막고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약 3 시간 1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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