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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C은 현장 소장으로 2016. 11. 경부터 약 한 달 동안 ( 주 )D 소유의 E 건물 3 층 일부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017. 8. 18. 12:45 경 서울 용산구 E 건물 신관 2, 3 층에 있는 피해자 F(45 세) 의 ( 주 )D 소유의 점포에서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리 창문과 벽면, 바닥, 기둥에 ‘ 유치권’, ‘X’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제 1 항과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 주 )D 의 의사에 반하여 E 건물 신관 2, 3 층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C은 제 1 항과 같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E 건물 신관 2, 3 층의 유리 창문 20 장, 기둥 26개, 바닥 4군데, 벽면에 ‘ 유치권’, ‘X’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 주 )D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당일 현장 사진

1. 사건 당일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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