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연인 관계이고, D와 E는 남매 지간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은 2016. 8. 21. 21:30 경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고, C은 위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의 경추 부 염좌, 두부 좌상, 다발성 좌상( 우 측 상지, 흉부 및 복부) 의 상해를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폭행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인 D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을 본 피해자 E가 C을 폭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좌측 팔과 안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선행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