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자매관계이며,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 통장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 25. 13: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11동 14 층에 이르러, 피고인은 14 층과 15 층 사이 아파트의 공용 계단으로 사용되는 계단에 서 있고, 위 D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1402호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위 D과 함께 2017. 1. 25. 13:40 경 위 아파트 11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에게 통장 압류문제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타려는 피해자의 앞길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D은 차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길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져 피해자를 위 주차장 내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C 상처 부위 사진
1. 접근금지가 처분 결정 정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