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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5. 29.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 ’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다른 PC 방에서 받을 월급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일단 PC 방을 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PC 방 컴퓨터를 배정 받아 이용하고,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합계 385,1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PC 방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상값 확인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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