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A
2. B
검사
김재옥(기소), 이재만, 차순길, 이병주, 하일수, 송지용, 국상우, 최
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법무법인 H(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I
변호사 J, K(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별지 1 몰수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각 물건을 각 '피몰수자'란 기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2014. 3.경 회합 및 특수잠입
피고인 B은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기 위하여 2014. 3. 16. 베트남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2014. 3. 21.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하노이의 관광지인 'L' 호수 인근에 위치한 'M 호텔'(M Hotel 2)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22. 15:50경 위 'L' 호수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N, O도 위 호수공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3경 위 공원의 수상다리 위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O과 만나 쪽지를 전달받는 등 접선하여 정치권, 노동·시민계 동향 수집 등에 관하여 협의한 이후, 2014. 3. 23. 23:35경 베트남을 떠나 2014. 3. 24. 05: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와 함께 정치권 동향, 지역·노동 시민계 동향 등을 수집·정리한 대북보고문과 P, Q, R 생일 축하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북한 상부선 공작원과의 해외 접선을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여 정치권, 노동·시민계 동향 수집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국내로 입국한 후 이에 따라 A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치권, 노동·시민계 동향 등을 수집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베트남에서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국내에 잠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년 8월경의 특수탈출 및 회합
피고인들은 2015. 2. 10. 안양시 AB역 인근 커피점에서 만나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의 회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4년 베트남 회합 당시의 동선 등 접선 상황 및 향후 출국 일정 등을 공유하면서 해외접선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고, 2015. 2. 16. 위 커피점에서 다시 만나 '보내준 새해 사업구상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기된 면접구상 일성은 제안된 날짜와 시간에 동의합니다. 면접 참가와 관련해서는 B사장 동행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나가는 방법은 강구하여 시차를 두고 효과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원래 제안된 대로 단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라며 상부선인 북한 225국 공작원에게 해외접선시 피고인 B의 동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 위 커피점에서 함께 만나 '혼자 나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피고인 A) 같이 나가겠다고 요청한 거거든, 그렇게 알고 지도한대잖아,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더가 다르더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래, 신세대들, 이삼십대, 삼사십대가 주축이야, 우리를 불러서 보는게 낫겠지.'라며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접선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이번 회합이 이전 회합과 달리 새로 바뀐 북한 공작원의 지도하에 새로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접선임을 공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3. 11. 위 커피점에서 함께 만나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접선 전후 피고인들이 시차를 두고 출 · 입국하는 방안 등에 대해 재차 논의하면서 '추신: 알려준 일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시 약속시간전 알려주겠음.'이라며 상부선인 북한 225국 공작원과의 접선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2015. 4. 15. 위 커피점에서 함께 만나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면서 보고문 말미에 '추신: 면접일정과 관련하여 6/5일(금)을 제기합니다. 의견바랍니다.'라며 새로운 회합 일정을 건의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2015. 5. 8. 위 커피점에서 다시 만나 항공편 예약 등을 협의하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정세 보고 후 '정형'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이 전개할 지역 사업을 7가지로 분류하여 보고하면서, 문건 말미에 '추신- 전문은 5/1일 받았습니다. 알려준 면접일정따라 출발하겠습니다. 늦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4월에 보냈던 소식은 3월 상황과 4월 축하문, 면접일정에 관한 것이며 이미 폐기했으므로 다시 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면접날에 만나길 기대하며.'라며 상부선인 북한 225국 공작원의 지령 수수사실을 알리고 해외 접선 일정 등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8. 19.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하노이 소재 'W 호텔'(W Hotel)에 동반 투숙하였고, 2015. 8. 21. 16:40경 위 호텔 인근에 위치한 하노이 'L' 호수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공원 내 X 카페 야외 좌석에서 주변을 살피는 동안 피고인 B이 '수상다리' 위에서 상부선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Y과 만났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8. 2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빈흥 체육공원'(Khu Du Lich Sinh Thai VinhHung) 호수 내 방갈로에서 상부선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 Z, Y을 함께 만난 다음 2015. 8. 24. 10:30경부터 12:00경까지 하노이 소재 커피점 AA에서 위 Z, Y과 다시 만나 북한의 2015년 사업구상에 따른 정세보고를 비롯한 새로운 요구사항 등을 협의한 후 2015. 8. 24. 23:35경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2015. 8. 24. 05: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부선인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과 해외 접선을 위해 출국인원, 일정 등을 미리 조율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새로운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 북한의 2015년 사업구상에 따른 정세보고를 비롯한 새로운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
가. 2014년 12월경 대북보고문 및 R 생일 축하문 작성
피고인들은 2014. 12. 18. 안양 AB역 부근 'AC' 커피점 4번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건 내용은 물론 '백두혈통, 지도자, 마음을 담아', '20일까지 들어가야 돼' 등 용어 선택과 보고 시한도 함께 논의하면서 '남한 정세 보고 및 R의 생일 축하'하는 취지의 '해피뉴이어.txt'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2014년 12월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문건은 'T 사건 동향', '민노총 지도부 선거상황', 'S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쌀 전면 개방 반대 집회 상황', '민노총 전국대회 집회개최 상황' 등과 같은 2014년 11월 중순부터 2014년 12월 중순까지의 주요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는 내용과 '2015년 을미년 새해와 1월 8일 경애하는 영도자 R 원수님의 탄신일을 맞아 백두혈통의 계승자이시며 주체선군조선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R 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년과 자랑찬 올해의 노정에는 경애하는 R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선군조선의 운명개척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힘찬 투쟁의 애국애족의 발자취가 애국민중과 애국투사들의 가슴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고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천리적 혜안으로부터 현대적 대유희장들을 마식령속도, 조선식 속도로 일떠세워 이북민중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었습니다.'라고 찬양하며, '우리는 경애하는 R 원수님이 영도하는 주체선 군조선이 우리민족의 운명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향도성이며, 백두혈통으로 이어진 주체선군조선은 필승불패라는 애국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기치, P-Q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애국애족의 자주적 조국통일 실천사업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등 북한 R을 경애하는 영도자, 원수님, 향도성, 백두혈통으로 칭송하면서 그 업적을 미화하는 한편 북한 R의 대남 혁명전략을 '애국애족의 자주적 조국통일실천사업'으로 찬양하면서 이에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5년 2월경 대북보고문 및 Q 생일 축하문 작성
피고인들은 2015. 2. 16. 안양 AB역 부근 'AC' 커피점 6번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고민해 보라구', '지도자랑 영도자랑 요거 이렇게 써도 되지?', '늦으면 또 못 보내. 오늘 보내버려야지' 등 제목과 표현 방식, 보고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남한 정세 보고 및 Q 생일을 축하'하는 취지의 '새해안부(97).hwp'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의 '2015년 2월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문건은 새해 사업구상을 접수한 사실과 해외 접선 시 피고인 B과 동행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안산 통일대회 동향, 반월공단 노조 파업 동향, 안산시 통일 조례 부결 기자회견 동향, S당 해산 후 민주수호 국민행동 결성 동향, 국민모임 관련 동향, 민노총 지도부 관련 동향' 등을 중심으로 2015년 1월 중순부터 2015년 2월 초순경까지의 국내 정세를 정리한 내용과 '불세출의 선군영장, 위대한 장군님의 탄신 73돐, 광명성절을 열렬히 축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경애하는 R 원수님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과 유일영도체계가 확고히 계승되면서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비롯한 통일강성국가건설과 자주적 조국통일대업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신 경애하는 R 원수님에 의해 백두산강국의 정치군사적 위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남녘의 우리 전위들은 민족분단 70년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과 분단의 원흉 미국의 민족 이간책동,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밀접히 결합해 투쟁하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신기원을 여는 자랑찬 한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라고 충성을 다짐하는 등 Q 생일을 맞이하여 Q을 선군영장으로 칭송하면서 Q의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비롯한 통일강성국가 건설과 자주적 통일대업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끌어 가는 것을 칭송하는 동시에 R의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를 높이 받들어 자주통일의 신기원을 여는 투쟁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 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다. 2015년 4월경 대북보고문 및 P 생일 축하문 작성
피고인들은 2015. 4. 15. 안양 AB역 부근 'AC' 커피점 5번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명문장 아니냐, 이게 말이 되려면 우리민족은 조선민족은, 문장을 격동적으로 써줘야 돼, 서술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지난 한 세기 하든가' 등 단어 선택 및 문장의 표현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남한 정세 보고 및 P 생일을 축하'하는 취지의 '4월봄 일기(97).hwp'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2015년 4월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문건은 'U 사건 이후 재보선 결과 분석', '포천 사격장 문제 관련 동향', '세월호 1주기 관련 동향', '4.24 총파업 관련 동향', '민주국민행동 출범 관련 동향' 등 2015년 3월 중순부터 2015년 4월 초순까지 남한 정세를 수집한 내용과 위대한 수령 P 대원수님 탄생 103돐을 열렬히 축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군민일치의 선군의 초석은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 Q 대원수님에 계승발전되어 주체조선의 융성발전과 조국통일 대업의 대 초석을 만드시었으며, 오늘 백두혈통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R 원수님께 계승되어 P-Q주의로 정식화되었습니다.'고 찬양하고 '참으로 경애하는 R 원수님께 계승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은 오늘날 만개하여 주체조선은 일찍이 보지 못한 천지개벽의 신천지로 변해가고 있으며, 확고한 선군주체의 영도아래 자위적 핵무력을 배치하고 위민이천의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정치, 경제, 군사강국으로 융성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걸으신 민족자주의 길과 조국통일의 길을 따라 위대한 P 민족의 후손으로서 사명과 의리를 굳건히 지키고 경애하는 R 원수님의 선군영도를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으로 반미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통일강국위업실현에 선두에 설 것입니다.'라는 등 P의 출생을 축하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 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
가. 북한 로동신문 기사 출력물 등 소지
피고인 B은 2016. 5. 24. 남양주시 AD 소재 피고인 B의 거소지에서 북한 로동신문기사 출력물을 비롯한 북한선전매체 등에 게재된 문건 20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P · Q주의'를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며 찬양하는 등 P 일가를 우상화하는 취지의 내용,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 및 병진노선을 정당화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선전 · 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유일영도체계 및 백두의 혁명정신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P · Q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 및 주체사상, 핵보유와 선군정치를 선전·미화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및 북침 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P부자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문건 등 총 20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나. 범민련 남측본부 발간 기관지 '민족의 진로' 소지
피고인 B은 2016. 5. 25. 서울 동작구 현충로 소재 동작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량에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37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P · Q을 우상화하여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 북한의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로 전민항쟁을 선전 · 선동하는 취지의 내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자위력 실현이며 자위적 조치임을 주장하는 내용,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으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과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 한미동맹 해체 ·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을 선동 · 선전하는 내용,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선전하는 취지의 내용, P부자에 대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 등에 관한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총 37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J, AK(2016. 9. 2. 공판기일), AL, AM(2016. 9. 13. 공판기일), AN, AO, AP(2016. 10. 5. 공판기일), AQ, AR(2016. 10. 6. 공판기일, 증인 순번 9), AS(2016. 10. 6. 공판기일), AT, AU, AV, AW(2016. 10. 12. 공판기일, 증인 순번 14), AX(2016. 10. 12. 공판기일), AY(2016. 10. 6. 공판기일, 증인 순번 16), AZ(2016. 10. 12. 공판기일, 증인 순번 17), BA(2016. 10. 13. 공판기일), BB, BC(2016. 10. 13. 공판기일), BD, BE, BF, BG, A, BH, BI, B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목록의 각 검증대상물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987. 7. 22. 선고 87고단1867 판결문 1부, A 및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피의자 A 및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B 출입국 현황 1부, A · B 출입국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B이 2014. 3. 베트남에서 북한인 접촉), 수사보고(B이 2014. 3. 접촉한 북한인 신원), 수사보고(A·B의 대북보고문(6건) 작성 경위 및 세부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A·B의 '충성맹세문'(3건) 작성경위 및 문건내용의 이적성 확인), 수사보고(A·B 대화감청 내용과 대북보고문·충성맹세문의 문건내용 비교), 수사보고(A·B이2015.8 베트남에서북한인접촉), 수사보고(A·B의 北상부선교체사실), 수사보고(A·B이 2015.8 베트남에서 접촉한 북한인신원), 수사보고(A·B이 PC방·커피숍등에서 인터넷을 활용, 대북보고 및 통신연락 중인 사실), 수사보고(北 225局 간첩사건에서 확인된 北 간첩과 국내 연계자의 통신연락 방법),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외국계e-mail 계정 및 비밀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체포당시 BK PC방 153번 PC에서 로그인한 이메일계정(BL)에 저장된 이메일 등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B) 거소지에서 압수한 수첩에 북한 발행 문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B 거소지 압수물, 수첩안 메모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B 거소지 압수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우린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R 동지의 연설' 등 7건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 B 압수물에서 피의자들이 동일 USB를 사용한 흔적 및 동일내용의 문건 소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대북보고문을 작성한 흔적 확인), 수사보고(B이 이적단체 「범민련 기관지인 '민족의진로' 제하 책자를 소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이 거소지에서 발견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3에서 선별 압수한 메모, 이메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거소지에서 압수한 노트북에 북한문건이 저장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B)가 다이어리에 이적단체로 판시된 '범민련 남측 본부'의 BM회원으로 활동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 수사보고(2016.3 피의자들이 북한 상부선 간첩에게 국내 정세동향을 보고한 사실 및 2016.5 국내 정세동향 보고를 기도한 사실), 수사보고(B이 이적단체 「범민련」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 제하 책자를 소지한 사실 확인2)
1. 2014. 3. 15 13:36 B(BN)이 「BO」으로부터 수신한 'B님의 BO 항공권 예약내역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730), 2014. 3. 16 17:31 B(BN)이 「BO」으로부터 수신한 'B님의 BO 항공권 예약내역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730), 2014. 3. 1713:47 B(BN)이 「BO」으로부터 수신한 'B님이 예약한 BO 예약내역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730), 2014. 3. 17 16:57 B(BN)이 「트래포트㈜」으로부터 수신한 'B님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e-Ticket Itineray & Receipt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2014-730), B(BP)이 2015. 3. 18. 14:17 「BQ」의 BR로부터 수신한 '항공권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486), B(BP)이 2015. 3. 19. 13:19 「BS」의 BT(BU)로부터 수신한 '[BV] B님 제주항공3.26~3.30 인천-하노이 E-TICKET 및 탑승 제반 사항안내'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2015-486), B(BP)이 2015. 5. 14. 16:39 「BS」의 BT(BU)로부터 수신한 '[BV] B님 베트남항공 5.30~6.3(4) 인천-하노이 E-TI CKET 및 탑승 제반 사항안내'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15영장2544), B(BP)이 2015. 5. 22. 17:57 「BW」< BX >로부터 수신한 '[BW] 고객님의 해외호텔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약번호:BY'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4633), B(BP)이 2015.5.22. 17:57 < BX >로부터 수신한 '[BW] 고객님 예약건의 바우처가 발송되었습니다.(예약번호:BY)'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 허가서 : 의정부지방법원 2015-4633), B(BP)이 2015, 5. 22. 17:58 「KCP< 발신전용 >」< pgadmcust@kcp.co.kr >로부터 수신한 'KCP-BW(호텔)의 결제취소내역입니다' 제하 이메일(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4633), B(BP)이 2015. 7. 30. 18:42 「BS」의 BZ(CA)로부터 수신한'[BV] B 베트남항공(VN)8/19~8/25(26)인천-하노이왕복티켓입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15영장6729), B(BP)이 2015. 8. 18. 15:03「CB」< CC >으로부터 수신한 'W Hotel Voucher'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통신제한 조치허가서: 의정부지방법원 15영장6729)
1. 피의자 B 및 북한 간첩 N · O 접선 채증사진, 피의자 일행 및 북한 간첩 Z · Y 접선 채증사진
1. 2014.11.6. A · B이 작성 · 편집한 대북보고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4.12.18. A· B이 작성 · 편집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5.2.16. A · B이 작성 · 편집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5.3.11. A · B이 작성 · 편집한 대북보고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5.4.15. A · B이 작성 · 편집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5.5.8. A · B이 작성 · 편집한 대북 보고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4.12.18. A·B이 작성 · 편집한 축하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5.2.16. A · B이 작성 · 편집한 축하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2015.4.15. A · B이 작성 · 편집한 축하문 저장 파일 출력물 1부, A 소유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36번) 비할당영역 '98320834' 위치(offset)의 대북보고문 흔적 내용 출력물 1매, A 소유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36번) 비할당영역 '98327554 위치(offset)의 대북보고문 흔적 내용 출력물 1매, A 소유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36번) Appcrash 파일 '16420409' 위치(offset)의 대북보고문 흔적 내용 출력물 1매, A 소유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36번) Appcrash 파일 '16866641' 위치(offset)의 대북보고문 흔적 내용 출력물 1매, A 소유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 36번) Appcrash 파일 '17040209' 위치(offset)의 대북보고문 흔적 내용 출력물 1매, A 소유 삼성 노트북 하드디스크(압제36번) Appcrash 파일 '18797737' 위치(offset)의 대북보고문 흔적 내용 출력물 1매
1. 녹취록-2014.10.23. AB역 AC A·B 대화, 녹취록-2014.12.18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2015.2.10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2015.2.16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2015.3.3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 2015.3.11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2015.4.15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 2015.5.8 AB역 AC A · B 대화, 녹취록 - 2015.8.17 CD역 CE A·CF 대화
1. 압수조서(2014.11.7. 'AC' CCTV 및 PC 하드디스크), 압수조서(2014.12.19. 'AC' CCTV 및 PC 하드디스크), 압수조서(2015.2.17. 'AC' CCTV 및 PC 하드디스크), 압수조서(2015.3.12. 'AC' CCTV 및 PC 하드디스크), 압수조서(2015.4.16. 'AC' CCTV 및 PC 하드디스크), 압수조서(2015.5.9, 'AC' CCTV 및 PC 하드디스크), 압수조서(CG PC방), 압수조서(CH PC방), 압수조서(A), 압수조서2(A),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1247) 압수수색조서(B),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1247) 집행 압수조서2(B), 압수수색 검증영장(2016-11247-2) 집행 압수수색조서(B),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1807) 집행 압수수색조서(B),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1807) 집행 압수수색조서2(B), 압수조서(BK PC방, B), 압수조서2(BK PC방, B),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3193, 사후영장) 집행 압수수색조서(B),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3480) 집행 압수조서(압수조서, KISA),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3480) 집행 검증조서(검증조서, KISA)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2016-M-20964), 감정의뢰 회보(2016-M-27934), 감정의뢰 회보(2016-M-26871), 감정의뢰 회보(2016-M-26872) 2부
1. 증제 1호(메모지 17㎝×7.5㎝) 사본 1매, 증제 2호(메모지 9.5㎝×9.5㎝) 사본 1매, 증제 6호(메모지 16.5㎝×9㎝) 사본 1매, 피의자 차량 압수목록 압제65호 다이어리內 'Telephone' 항목에 기재된 gmail 계정(CI) 및 비밀번호(CJ) 사본 1부, 피의자 거소지 압수목록 압제7호 수첩①에 기재된 gmx 계정(CK) 및 비밀번호(CL) 사본 1부, 피의자 거소지 압수목록 압제8호 수첩②에 기재된 gmx 계정(CM) 및 비밀번호(CN, CO, CP) 사본 1부, 피의자 거소지에서 압수한 수첩 3개(압수번호 8, 9, 29)의 발췌사본 1부, 압수물 '《애국속에 우국이 있고 구국이 있으며…》 ' 제하 포스트잇 사본 1부(양면), 북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제하 문건 1부, 북한 구국전선(http://ndfsk.dyndns.org)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국에 관한 위대한 Q장군님의 명언' 제하문건 1부, 북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6. 영생하는 삶' 제하 문건 1부, 압수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제하 포스트잇 사본 1부(양면), 압수물 8번 '갈색 수첩(Modern)'에 기록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인간의 중요한 속성이다' 제하 수첩 사본 1부, 북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인간의 중요한 속성이다》 ' 제하 문건 1부, 북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 제하 문건 1부, 북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5. 믿음과 의리의 정화' 제하 문건 1부, 압수물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제하 포스트잇사본 1부(양면), 압수물 8번 '갈색 수첩(Modern)'에 기록된,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제하 수첩 사본 1부, 압수물 29번 '갈색 수첩(Modern)'에 기록된,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제하 수첩 사본 1부, 북한.....(http://www.aindf.com)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군은민족의존엄과운명수호의보검' 제하 문건 1부, B 거소지에서 압수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R 동지의 연설'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5.10.11.字, 북한 로동신문에 보도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R동지의 연설'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B 거소지에서 압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 연설'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5.10.4.字, 북한 로동신문에 보도된 '경애하는 R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B 거소지에서 압수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사본 1부, '조선신보' 홈페이지 게시물 'R 원수님의 로작 《위대한 P, Q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출력물 1부, B 거소지에서 압수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성명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6.1.7.字, 북한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제하 문건 사본 1부, CQ字, 북한 로동신문 '신년사'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B 거소지에서 압수한 '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5.11.21.字, 북한 조선신보(http://chosonsinbo.com) 홈페이지에 게재된, 'R원수님의 로작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민족의 진로(통권34호, 2001.10~11)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 47호, 2003.4~5)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48호, 2003.6)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50호, 2003.9)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51호, 2003.10)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53호, 2004.1~2)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54호, 2004.3~4)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55호, 2004.5)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57호, 2004.7)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 58호, 2004.8)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 59호, 2004.9)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0호, 2004.10~11)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1호, 2005.3)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2호, 2005.4)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3호, 2005.5)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8호, 2005.12)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9호, 2006.1~2)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0호, 2006.3)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 98호, 2008.12) 일부 사본,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160304.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국방위원회 성명 160307.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R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 자》 .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160223.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선군의 민족의 존엄과 운명수호의 보검.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소형화160313.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신년 사.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160303.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위대한 P, Q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정의의 길에서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160313.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제6절 위대한 수령 P동 지께서 전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제7절 위대한 수령 P동지께서 사회주의 운동을 재건하며 자유롭고.hwp'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조평통 160304.hwp' 파일 출력물, 피의자 B의 거소지 노트북에서 압수한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160313.hwp 파일 출력물, CS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출력물, 2016.3.7.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제하 문건 출력물, 2014.2.26. '조선신보'(www.chosonsinbo.com) 게재 'R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제하 문건 출력물, 2016.2.29.'구국전선'(www.aindf.com)게재'미국의「검은 손」이움직인다'제하문건출력물, 2016.2.23.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 게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제하 문건 출력물, 2016.3.2. '구국전선'(www.aind f.com) 게재 '선군은 민족의 존엄과 운명수호의 보검' 제하 문건 출력물, 2016.3.13.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 게재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무기' 제하 문건 출력물, CQ '중앙일보'(www.news.joins.com) 게재 'CR' 제하 기사 출력물, CS '노동신문' 게재 '경애하는 R 동지께서 신형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었다' 제하 기사 출력물, CS '자주시보'(www.jajusibo.com) 게재 'CT' 제하 기사 출력물, 2015.10.16. '조선신보'(www.chosonsinbo.com) 게재 'R 원수님의 로작, 위대한 P, Q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하 기사 출력물, 2016.3.5.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게재 '정의의 길에서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제하 문건 출력물, CU '자주시보'(www.jajusibo.com) 게재 'CV' 제하 기사 출력물, CS '민족통신'(www.minjok.com) 게재 'CW' 제하 기사 출력물, 2016.3.10. '조선의 오늘'(www.d prktoday.com) 게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된 소형핵탄두' 제하 문건 출력물, 민족의 진로(통권52호, 2003.11 · 12)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4호, 2005.6)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5호, 2005.7 · 8월)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 6호, 2005.9월)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67호, 2005.10 · 11월)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3호, 2006.6)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4호, 2006.7)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5호, 2006.8)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6호, 2006.9)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7호, 2006.10)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8호, 2006.11)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79호, 2006.12)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84호, 2007.7)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88호, 2007.11 · 12)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91호, 2008.4)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92호, 2008.5)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94호, 2008.8) 일부 사본, 민족의 진로(통권95호, 2008.9) 일부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① 북한의 조선노동당 개정 규약 서문이나 개성공단 조성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성격규정을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폐기하였고, ② 북한의 대남, 대미정책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인정받고, 대한민국과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적 공존을 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전제에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 · 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점은 북한이 2012. 4. 11. 개정된 최근의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P-Q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대남혁명을 통한 P-Q주의 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은 2000년도 이후에도 수차례 서해에서의 도발을 일삼다가 2010. 11. 23.에는 연평도를 포격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무고한 민간인들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최근까지도 핵실험을 반복하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폭력혁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전역을 P-Q주의화 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AC에서 임의 제출된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78, 96 내지 128, 검증목록 순번 152 내지 157)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임의제출의 위법성 관련 주장
가) AC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 안에 있는 정보는 AC 영업주 또는 점장이 그 처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영업주나 점장의 의사만으로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이 위 임의제출로 압수한 것은 매체뿐만 아니라 그 안의 정보도 포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의 종합적인 해석상 현장에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임의제출의 의사는 점장의 의사만 나타나 있을 뿐 영업주의 의사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AC 영업에 장기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 의한 금전적 회유나 강압이 있었던 것이라는 임의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국정원 수사관들의 요청에 따라 AC 방 한 개는 계속하여 손님을 받지 아니한 체로 비워두었고, 피고인들이 AC에 오는 경우 국정원 수사관들이 요구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 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방에는 컴퓨터를 종료하면 컴퓨터의 데이터를 초기화시키는 프로그램(컴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국정원은 압수수색할 당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하드디스크 원본에 대한 AC 영업주 또는 점장의 점유는 형식적인 점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은 국정원에 이미 이양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임의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관만을 창출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2) 보관의 연속성 관련 주장
AC의 압수수색은 피고인들이 이용을 마친 이후 상당한 시간(2시간 내지 19시간 30분)이 흐른 뒤에야 시작되었고, AC의 하드디스크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관,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용을 종료한 시점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점까지 사이에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2차 증거의 위법성 관련 주장
AC에서 임의제출된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에 기초한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서, 압수조서 등은 위법한 임의제출물 내지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1차 증거에 터잡은 2차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임의제출의 위법성 관련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의 PC 사용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AC 점장인 AT, AU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았으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역시 적법하게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피압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8조의 관계, 위 제106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06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압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를 하는 경우에 그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고, 피압수자가 임의로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AC에서 하드디스크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임의제출받을 당시 AC는 점장이 관리 ·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AC 점장이 하드디스크 및 CCTV 영상에 대한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서 적법하게 수사기관에게 이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AC 점장인 AT, AU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하드디스크, CCTV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달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국정원 수사관들의 요청에 따라 AC의 영업주와 점장은 AC의 일부 방을 비워놓고 피고인들이 오는 경우 해당 방으로 안내를 하였고, 해당 방에는 컴백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두었으며,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를 대신할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AC 영업주 및 점장들의 임의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해당 방과 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 등에 대하여 AC 영업주 및 점장의 점유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임의제출의 위법성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보관의 연속성 관련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C 점장 AT, AU이 임의제출한 각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증거들은 그 원본 동일성, 무결성 내지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① 국정원 수사관들이 AC 점장 AT, AU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다음날이고, 수사관들은 임의제출을 받은 즉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원본에 대한 해시(HASH)값을 확인하고 사본을 생성한 후 원본을 봉인하였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을 국정원 수사관들이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AC에서 퇴실한 이후부터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임의제출할 때까지는 AC의 점장 및 영업주가 이를 관리하였는데, AC 점장 AT, AU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수사관들이 압수 및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다른 손님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워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AC에서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에 관한 각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파일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엑세스한 날짜가 모두 피고인들이 AC에서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 내이고, 그 이후에 위 파일들이 수정된 내역을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이 법정에서의 2016. 11. 16. 실시한 검증 결과 하드디스크의 원본이 봉인되어 있었고 그 하드디스크 원본의 해시값과 AT, AU이 임의제출한 당일에 확인한 해시값이 동일하였으며, 원본에 있는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파일의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그 출력본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3) 2차 증거의 위법성 관련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AC의 점장 AT, AU이 임의제출한 각 하드디스크, CCTV 영상을 담은 USB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기초한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서, 압수조서 등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신체, 주거지, 차량에서 압수한 물건들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밤을 새워 장시간 진행되어 참여인들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참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여인 없이 압수수색 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이다.
2) 피고인들이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체포된 피고인들을 즉시 구치소로 인치하지 아니한 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참여를 강요하였다.
3) 자정을 넘겨서 시작한 밤샘 압수수색은 피고인들의 수면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또한 밤샘 장시간의 압수수색 집행은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반한 압수수색 집행인지 여부
가) 피고인 A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 그에 참여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여인이 압수수색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조서(증거기록 4043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5. 24. 23:17경, 23:43경, 2016. 5. 25. 01:19경 내지 01:39경 각 주거지의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 A는 압수수색검증 집행절차에서 압수증명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피고인 A 소유의 전자정보 저장매체 원본 반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저장매체 압수 · 복제 · 열람 · 보관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해시값 확인서에 해시값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기도 하였다.
③ 위 압수조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안산단원경찰서 순경 CX, 안산소방서 CY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 A의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집행한 국정원 수사관 AJ도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피고인 A가 참여하였고, 위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들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신체, 주거지, 차량의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B 또는 다른 지방공공단체 직원들이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에 대한 각 압수수색조서에 의하면, BK PC방에서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서초소방서 CZ가 참여하였고, 동작주차공원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DA팀 DB담당 DC이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B의 거소지인 남양주시 AD아파트 114동 1603호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남양주소방서 지방소방교 DD, 지방소방경 DE이 참여하였다.
② 위 각 압수수색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거소지 압수수색에 대한 피고인 B의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BK PC방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정원 수사관들과 함께 거소지로 이동하였고, 거소지의 압수수색 절차는 피고인 B이 도착할 때까지 중지하였다가 피고인 B이 도착한 이후에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5. 00:25경 거소지 압수수색에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수사관이 노트북의 소유를 묻는 질문들에 대답하였고 노트북에 대한 선별압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5. 01:22경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에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USB나 휴대전화의 소유와 관련된 수사관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였고, 같은 날 04:43경에는 BK PC방에서 사용한 USB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5. 14:15경에 체포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즉시 인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14:32경 변호인이 서울구치소로 인치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국정원 수사관은 피고인 B을 서울구치소에 인치하고 14:45경 압수수색절차를 종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거소지 압수수색 과정에 대부분 참여하였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B의 거소지 압수수색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관 AK(2016. 9. 2. 증언)은 피고인 B이 처음에는 거소지 압수수색에 참여한다고 하고 참여를 하다가 일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모습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으로 참여한 DE은 참여를 하던 도중에 식사를 하러 가는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이탈한 사정도 있다고 보이나, DE 스스로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과 그 처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참여인의 참여가 없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이 참여를 거부하였음에도 참여를 강요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고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거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인 2016. 5. 25.경 00:25경 및 01:22경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에 참여를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14:15경에 서울구치소로 즉시 인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같은 날 14:32경 서울구치소로 위 피고인을 인치하여 달라고 다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BK PC방에서 거소지 압수수색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관들이 거소지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 B은 일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디지털포 렌식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국정원 수사관은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서울구치소로 인치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 곧바로 위 피고인을 서울구치소로 인치하였다. 또한 압수수색조서에 의하면, 국정원 수사관은 거소지 압수수색절차에서 2016. 5. 25. 00:49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해제하여 주기도 하였고, 03:07경에는 휴식을 취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 B을 불법으로 구금하면서 압수수색절차에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수면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밤을 새워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압수대상물을 은닉 ·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 · 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거소지 압수수색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 B의 수갑을 해제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위 피고인의 휴식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에게 선별압수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밤새 장시간 계속되었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수면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 B은 변호인의 조력을 일부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해외 채증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주장(증거목록 순번 60, 144, 148 및 검증목록 순번 1 내지 138)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해외 채증 영상 및 사진들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촬영한 것이므로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
2) 베트남에서의 접선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들은 촬영한 이후 베트남에서 즉시 원본을 사본하고 해시값 산출 및 봉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국내에 돌아온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원본에 대한 편집 및 수정가능성이 있다. 위 증거들은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외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수사를 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영장주의 위반 여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활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사진이나 비디오촬영과 관련된 권리인 초상권은 ① 촬영거절권(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② 공표거절권(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③ 초상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등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그 중 촬영거절권은 다른 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의 이익이 큰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경우에는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수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 및 비디오촬영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중인 모습이나 회합하기 직전·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촬영 장소도 공원 등 객관적인 은비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촬영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본에 대한 편집 및 수정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동영상 또는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체'이거나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임이 제반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사정은 검사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수사관들이 해외에서 채증한 영상(영상의 일부를 캡쳐한 사진 포함) 및 사진들은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① 이 법원은 증거목록 순번 60, 144, 148(검증목록 순번 1 내지 138)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의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검사가 제출한 'A · B 공판 검증 파일 Hash값 산출 명단'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 파일을 만들어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 하였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봉인되어 있던 원본의 영상 및 사진과 증거목록 순번 60, 144, 148의 사진들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이 법원에서 조사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은 봉인된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임이 인정된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BI은 감정의뢰회보(2016-M-26871)(증거목록 순번 577)에서 '위 동영상들 중 검증목록 순번 66, 67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들에 대하여 위변조로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BJ는 감정의뢰회보(2016-M-26872)(증거목록 순번 578)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해외에서 촬영한 사진파일들에서 위변조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다. 위 각 감정의뢰회보에 기재된 감정대상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의 해시값은 이 법원에서 확인한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하므로, 검증목록 순번 1 내지 138의 파일들 중 순번 66, 67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은 위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③ 검증목록 순번 66, 67의 동영상의 경우, 이를 촬영한 베트남 현지에서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국내에 와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 AM(2016. 9. 13. 증언)은 이 법정에서 '2014년 3월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이후 원본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가 국내에 돌아온 직후 포렌식 절차를 거쳤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다시 입국할 때까지는 일련의 범죄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국정원 수사관들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라고 할 수 있는 귀국 이후에 즉시 원본 저장매체를 봉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쳤다는 점, 이 법원에서 위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을 만들어 이를 증거로 조사한 뒤 증거목록 순번 60의 사진들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위 동영상의 경우 촬영된 장면이 자연스럽고, 위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던 점, 다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동영상이나 사진들과 촬영된 인물들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영토주권의 침해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촬영은 그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촬영행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촬영으로서 강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베트남과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행위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들은 베트남과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5. PC방에서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60, 161, 162 내지 164, 166, 259 내지 271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PC방의 영업주로부터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는데, PC방 영업주는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할 권한이 있으나 매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함에도 영장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을 가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 할 것이므로, PC방 영업주로부터 임의로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이 담긴 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2) PC방 영업주들이 하드디스크나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하드디스크와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피고인들의 PC 사용 정보의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들에 대한 CCTV 녹화 영상은 그 자체로서 피고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PC방 영업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의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여 이를 개인정보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PC방 영업주들의 CCTV 영상 임의제출 행위가 피고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미약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범한 범죄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죄 등으로 중한 범죄이자 통상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그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들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증거목록 순번 61, 88 내지 95 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시하고 대화를 감청하며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성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처분이고, 이에 따라 수집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은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이다.
2) 국정원 수사관들이 한 현장 활동 내지 피고인들의 동향 확인은 사실상 미행이고 민간인 사찰이므로 피고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통신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본권 제한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현장 활동 내지 피고인들의 동향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강제처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이다.
3) 실제로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재발부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2012년 10월경부터 3년간 계속된 통신제한조치허가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수사들은 모두 위헌 · 위법이다.
4) 국정원 수사관들은 대화를 녹음한 DF이나 AC의 관계자에게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몰래 타인의 영업점에 들어가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녹음하여 취득한 증거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5) 음성파일의 원본동일성과 보관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인 참여 하에 봉인 절차 및 해쉬값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디지털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수사의 상당성을 초과하여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지 여부
이 사건에서 범죄의 성격상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하였으며, 위 강제수사는 위 허가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동향 확인에 대하여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수사로 인하여 취득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하여 발부받은 것이다. 새로운 통신제한조치허가의 경우 법원에서 그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다시 새롭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서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더라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는 바, 새로운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대화를 녹음한 영업점 관계자에게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녹음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 2항). 이 사건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이고 식당이나 AC 관계자에게 그 집행을 위탁한 것이 아닌 점, 식당이나 AC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이고 녹음의 대상이나 방법이 피고인들의 대화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영업점 관계자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점에 들어가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5) 원본 동일성과 보관의 연속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AC 대화 녹음 및 피고인 A의 CE에서의 대화 녹음 관련(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5, 131, 검증목록 순번 140 내지 151)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AC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 및 그 녹취록과 피고인 A의 CD역 CE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 및 그 녹취록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거나 이에 기초한 녹취록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 음성 파일이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외부인의 참여에 따른 봉인 및 해시값 산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정원 수사관인 AS(2016. 10. 6. 증언)은 피고인들의 AC에서의 대화 녹음(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5, 검증목록 순번 140 내지 150)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녹음 직후에 AC에서의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저장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포렌식하여 해시 값을 확인한 후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봉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정원 수사관 BC(2016. 10. 13. 증언)은 피고인 A의 CD역 CE 대화 녹음(증거목록 순번 131, 검증목록 순번 151)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녹음을 한 다음날 바로 포렌식 전문가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원본의 해시값을 뜨고, 그것을 봉인해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분석을 위해서 복제본을 뜬 것을 청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6. 11. 10. 검증기일에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에 문제가 없고 봉인이 녹음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봉인을 해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A · B 공판 검증 파일 Hash값 산출 명단'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을 만들어 이를 재생하여 청취하였고, 검증 결과 녹음 파일의 내용이 각 녹취록의 기재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이 증거로 제출받은 녹음 파일은 봉인되었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이 인정된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BH은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75, 576)에서 '피고인들의 AC에서의 각 대화 녹음파일(검증순번 140 내지 150)과 피고인 A의 CD역 인근 CE호프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검증순번 151)은 각 그 녹음기로부터의 기록일 개연성이 있고, 편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감정하였다.
(2) 2014. 1. 7. DF에서 피고인들 간의 대화 녹음 관련(증거목록 순번 61, 검증목록 순번 139)
2014. 1. 7. DF에서 피고인들 간의 대화 녹음과 관련하여, 국정원 수사관 AM(2016. 9. 13. 증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관의 개인 장비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고 개인 장비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녹음파일을 CD로 사본을 생성한 후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고 다시 그에 대한 사본을 만들고 앞서 해시값을 확인한 CD는 봉인하였으며, 남은 사본 파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봉인된 파일은 사본에 불과하므로, 이 법원에서 봉인된 녹음 파일의 봉인상태 및 해시값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로도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수사관은 이 법정에서 단지 사본을 만들어서 이를 봉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봉인된 저장매체의 녹음 파일이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위 수사관은 녹음 파일을 사본하여 CD에 복사한 후 이를 봉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검증한 위 녹음 파일(검증목록 순번 139)의 저장매체는 Micro SD card로서 위 수사관의 진술과 다르다. 위 녹음 파일에 대하여는 감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녹음파일의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4. 1. 7. DF에서 피고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검증목록 순번 139) 및 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7.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관련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국정원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수첩에 기재된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이메일 사용자인 것처럼 서버관리자를 기망하여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였으므로 이는 이메일 사용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한 수사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B 체포 당시 BK PC방 153번 PC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 이메일 계정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은 타인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이메일을 압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 법률에 위배되어 적법한 영장으로 볼 수 없다.
2)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 · 수색은 그 서버가 외국에 있으므로 관할권이 없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계이메일 압수수색 검증 집행할 때 외국의 간수자가 참여할 수도 없어 위법수집증거이다.
3) 이메일 서버의 원본과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메일 내용과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메일의 원본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무결성의 입증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수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의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당일에야 피고인들에게 참여의사를 물어보는 등 사실상 피고인들의 참여권 보장 취지를 형해화시켰으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이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접속한 것은 수사의 필요상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된 상당한 방법에 따라서 채증활동을 한 것이므로, 수사관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접속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 자물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수사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고인들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이러한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외국계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서버 관리자의 의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원의 영장에 기하여 위 이메일에 접근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정원 수사관이 대한민국에서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제적인 관할권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국정원 수사관은 외국계 서버에 접속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일 뿐, 외국에 위치한 서버 그 자체에 대해서 압수 · 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계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외국의 간수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고, 국정원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공조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증거들은 외국계 이메일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압수한 것이다. 컴퓨터를 조작하여 외국계 이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들은 압수수색검증절차에 참여한 외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BG가 하였고, BG는 위 메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해시값과 USB에 복사한 이후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메일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있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메일 서버에 접속한 후 특정 파일을 열어보았을 때, 그 파일이 이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동일한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므로, 위 USB에 저장된 파일은 이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동일함이 인정된다. 또한 BG 및 AM의 각 증언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파일에 대한 어떠한 위조나 변조도 없었고 이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캡쳐하여 출력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증거목록 순번 304, 306)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의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통지하고 그 참여여부를 물어본 이상, 그 통지가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메일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손쉽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한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당일에 압수수색검증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8. 북한공작원 Z · Y 여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147)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Z, Y의 여권 사본은 그 입수경위가 불분명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국의 수사관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수집과 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고, 그 적법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여권 사본을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는지, 제출한 자가 임의제 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증명되어야 하나 이러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여권 사본일 뿐 원본이 아니고, 여권 위조기술이 국내외에 널리 퍼져있어 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여권 사본만으로는 그 여권이 진정하다거나 여권명의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수사기관이 증거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그 증거수집의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져서 관련 국내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는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임의제출 경위나 임의성에 대한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증명이 있어야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정원 수사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여권 사본은 베트남 하노이의 호텔에서 보관하는 것을 수사관이 채증하였다는 것인데, 호텔 투숙객의 여권 사본은 투숙객의 개인정보이고 해외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임의로 투숙객의 여권 사본을 건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따라서 여권 사본을 임의로 제출받은 경위나 그 임의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증명이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
3)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 AJ은 위 여권 사본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증인이 피고인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는 북한 상부선의 신원을 알기 위하여 상부선이 묶고 있는 호텔의 협조를 받아 여권 사본과 숙박기록을 직접 입수하였다. 증인이 직접 데스크에서 여권사본과 투숙기록을 입수하였고, 해외내사기법까지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입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국내에서 증거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 적어도 임의제출 동의서와 같은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작성받는 등으로 임의성을 증명하고 있고, 해외에서 채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위 여권은 사본이 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여권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참조), 위 여권 사본이 실제로 북한의 여권과 그 형식이나 내용이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나아가 원본의 존재 여부나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9.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대북보고문' 등 문건들에 대한 전문법칙 관련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압수된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되었다는 대북보고문 등 문건들은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증거이고,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진술증거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진술증거의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로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이 이적표현물 제작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내지 그 증거의 존재나 기재내용 자체가 요증사실인 범행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수잠입·탈출이나 회합의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위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일응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항을 바꿔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증거들이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본문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AC에서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9)
AC에서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은 모두 피고인들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진술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
① AC 점장 AT, AU의 증언에 의하면, AT, AU은 피고인들이 AC에 오기 전에 일정한 방을 계속하여 비워두었다가 피고인들이 오면 해당 방으로 안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나간 이후에는 해당 방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그 다음날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해당 방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하였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AC의 각 하드디스크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졌다.
② AT, AU은 피고인들이 AC에 출입한 시간 동안의 CCTV 영상을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임의제출 하였다. 제출된 CCTV 영상의 시간을 확인하면 피고인들이 AC에 출입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00, 106, 112, 117, 122, 127).
③ AC에서 압수한 각 하드디스크에 대한 각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2, 108, 113, 118, 123, 128)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내의 소위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에 해당하는 파일들의 생성일시, 수정일시 및 엑세스일시가 피고인들이 AC 해당 방에 입 · 퇴실한 일시 및 피고인들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일시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④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2014. 12. 18., 2015. 2. 16., 2015. 3. 11., 2015. 4. 15., 2015. 5. 8.에 각 AC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각 녹취록에 의하면 2015. 3. 11.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들에서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내용 중 일부가 AC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의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파일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A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면서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증거목록 순번 369 내지 374, 503)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비할당영역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들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대북보고문들 역시 AC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9)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서 발견된 노트북(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가 압 제34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본인이 사용하는 물건임을 인정하였다.
②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4)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내 비할당영역에서 대북보고문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됨과 함께 피고인 B이 체포당시 신체에 소지한 USB에 들어있는 trekking.hwp 파일과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한 $$$6BAD.tmp 파일이 발견되고, 위 USB가 위 노트북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은 체포 당시에 외국계 이메일(BL)로 동일한 이름의 스테가노그 라피 파일로 보이는 trekking.hwp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체포당시 사용한 위 외국계 이메일의 발송메일함에서 발견된 cooper.hwp 파일이 위 노트북에서 실행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도 AC에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함께 작성한 후 이를 USB에 담아 피고인 B이 PC방에 가서 외국계 이메일로 이를 발송하여 왔는바,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위 노트북으로 함께 대북보고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USB에 담아 외국계 이메일로 보내는 종전과 동일한 패턴의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의 내용이 국내정세 동향 및 지역사업 정형, 지령문 수신이나 대북보고문 발송 및 수신 실패에 대한 내용, 해외접선 일정에 대한 내용 등으로서 AC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내용과 유사하다.
3) 한편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파일이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기재내용의 실제 진실성과 관계없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위와 같은 의미의 비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들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북한공작원이었던 AV, DG 청사의 경비병이었던 DH(가명 : DI)의 각 진술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를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다.
1) 피고인 B이 2014. 3. 22.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을 북한공작원 DJ, DK이라고 지목한 AV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AV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DJ은 35년 전에 1년간, DK은 21년 전에 3개월간 같이 지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람을 나이든 사진을 보고 알아보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AV는 1995년 부여에서 검거된 남파공작원으로 이후 4년간 국정원 안가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 AV의 진술은 225국 내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지도원과 술을 마시면서 그 개인 신원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들이 2015. 8. 21.부터 2015. 8. 24.까지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을 북한 대외연락부(현 225국)의 공작원이라고 진술한 DH의 진술은 11년 전에 짧은 시간만을 만났던 사람의 얼굴을 흑백사진이나 선글라스를 낀 사진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DH은 위 북한공작원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여 그 얼굴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공작원들의 보안에 철저하다는 점과 모순되고, DH의 다른 진술부분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4년 3월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였고, 피고인들이 2015년 8월경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고인 B이 2014년 3월경, 피고인들이 2015년 8월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225국의 공작원들과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남파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된 이후 현재 DL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AV는 피고인 B이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공작원 DJ, DK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V가 국정원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DJ, DK을 만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AV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① AV이 DJ과 DK이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경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AV에게 서로 다른 5명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그 중 보았거나 아는 사람을 지목하도록 하였고 AV는 그 중 2명을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추가적으로 지목한 사람들의 다른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시켰다. AV의 지목 경위에 있어 여러 명에 대한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아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특정인이 북한공작원임에 대한 무의식적 암시나 예단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② AV는 이 법정에서 'DJ은 금성정치군사대학의 2년 선배로서 1년 동안 같은 중대에서 생활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얼굴이 동글 넓적하고 잘 생긴 스타일이었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DJ은 당시 전투원반에서 생활하였는데, AV와 같이 연락부에서 뽑아서 위탁교육 시키는 사람이 1개 기수에 5~10명 정도였다. DJ도 그 인원 중에 하나였고, DJ은 졸업하고 연락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DJ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AV는 수사기관에서 'DJ은 둥글넓적하고 머리가 큰 편이었고 잘생긴 스타일에 머리모양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인상에 남는 사람이었다. 격술 훈련을 할 때 가끔씩 지도해준 것이 기억난다. 특히 무술실력이 뛰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AV의 DJ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V가 DJ을 만난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나 많지 않은 인원이 함께 1년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AV가 DJ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AV는 DK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DK은 공작원 출신이 아니고 원래 인민군 특수부대에 있다가 군제대한 후 사회에서 노동당간부를 하다가 DM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문화부 지도원으로 배치되어 왔고, AV가 대한민국으로 침투하기 전 3~4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V는 수사기관에서 'DK은 172cm 정도의 키에 둥글넓적한 얼굴의 잘생긴 호남형이며 덩치가 좋은 편이었다.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여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조직 내에서 많은 견제를 받았다. DM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북도에서 DN부장을 역임하는 등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쯤 225국 부국장급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DK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1995년 AV가 남한에 침투를 준비했던 당시 초대소에서 함께 생활했고 특히 DK이 평안도 말씨를 사용했는데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친구 가운데 평안도 출신 DO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더 잘 기억이 난다. DK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로 주로 머리를 올백스타일로 하곤 했는데, 수사관이 제시한 사진속에서도 같은 머리모양을 한 것이 당시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AV의 DK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DK을 만난 지 2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AV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 '공작원 생활을 15년 동안 하였고, 당시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보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V가 DJ과 DK을 만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라는 점만으로는 AV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북한 DG 청사 DP의 경비병이었던 DH은 피고인들이 2015년 8월경 베트남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Z)이 225국의 전신인 대외연락부 소속 북한공작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DH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① DH이 Z에 대하여 본인이 DG 청사 DP의 경비병으로 근무할 당시 본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 여러장을 보고 그 중에 2명만을 근무할 때 본 사람이라고 확인하였고, 그러자 수사기관에서 서로 다른 6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중 위 2명을 지명하도록 하자 이를 지명하였다. 여러 명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아는 사람을 지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이 북한공작원임에 대한 무의식적 암시나 예단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② DH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DG 청사 내의 DP 청사 현관 경비병으로 근무하였고, 위 청사에서 일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였다. 경비병은 선임으로부터 근무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하여 식별하는 훈련을 3~5개월 동안 받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혼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11년 전에 보았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매일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Z를 기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년 8개월 동안 매일 출입을 통제하면서 Z를 보았고 경비병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면, 비록 DH가 Z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1년 전이고 Z의 사진이 얼굴 전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만으로 D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③ DH는 Z에 대하여 '당시 40대 중후반의 책임부원급이었고 DG 청사 아파트에서 도보로 출퇴근하였으며 보통체격으로 얼굴 혈색이 아주 좋았던 인물이다. 예의바른 성격에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아무 군말없이 제시하는 등 까다롭지 않은 성격이었고, 항상 여름에도 긴 양복을 입고 출근하였던 특징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H의 이러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4) 피고인 B이 2014년 3월경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온 이후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 6.부터 2015. 5. 8.까지 6회에 걸쳐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의 내용은 대부분 국내 정세 동향을 알리는 내용이고 이에 더하여 해외 접선 일정, 대북보고문 발송 관련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015. 5. 8. 작성한 대북보고문에는 '정형'이라는 제목 하에 지역의 노동 ·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전개할 사업 활동 사항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3회에 걸쳐 작성한 축하문은 그 자체로 북한의 P 3부자를 미화 ·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수용 ·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5)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isotools2.exe)을 이용하여 스테가노그라피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외국계 이메일로 성명불상의 자에게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 소유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년 8월경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온 이후 2016년 3월경 및 2016년 5월경에도 종전 대북보고 문과 같이 국내 정치 동향과 노동 · 시민단체 동향 등과 관련 조직의 투쟁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대북보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11.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년 3월경 및 2015년 8월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어떠한 내용의 의사연락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는다.
2) 대북보고문의 문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들이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 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 · 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회합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의사연락의 내용이 특정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회합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2014년 3월은 피고인 B, 2015년 8월은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합을 가졌고, 피고인들이 회합을 전후하여 작성한 대북 보고문 및 축하문의 내용, 대북보고문 등을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테가노그라피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발송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2.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세 차례의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2) 공소제기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이적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위 9의 다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AC 점장 AT, AU, 관련 국정원 수사관들의 증언, AC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의 내용, 위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한 AC에서의 피고인들의 대화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2014년 12월, 2015년 2월, 2015년 4월에 각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4년 12월, 2015년 2월, 2015년 4월의 각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 정세 동향과 함께 축하문 부분에서 북한의 P, Q, R을 맹목적으로 미화 · 찬양 · 추종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 · 찬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대남혁명론을 적극 수용 · 동조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방식도 북한의 표현을 추종하면서 과격하고 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은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3)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 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위 각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은 그 문언 자체만 보더라도 그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북한공작원들과 해외에서 회합하고 그 지령을 받아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 B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BM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3.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북한 매체나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기관지 '민족의 진로'는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이자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일 뿐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기사 출력물 등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로동신문 기사, 구국전선 홈페이지 게재 문건, 북한의 성명 내용 등이고, '민족의 진로'는 대법원으로부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적단체로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이다.
위 기사 출력물 등과 민족의 진로 책자의 내용은 ①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 및 병진노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 ② 북한의 P, Q, R을 우상화하면서 맹목적으로 찬양 · 추종, ③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사일 발사 옹호, ④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⑤ 국가보안법 폐지, ⑥ 연방제 통일 방식의 정당성 등으로, 북한의 기존 주장과 활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 · 고무 · 선전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위 표현물들이 단순히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위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특수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2014년 3월경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잠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특수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 8월경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 현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탈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 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1)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즉각적이고 심대한 위협과 영향을 미칠 만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의 내용이 국가존립 · 안보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하기 위하여 잠입 또는 탈출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국내 정세 동향 파악 및 지하조직이나 동조세력 포섭 활동에 대한 보고문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양 · 추종하는 내용의 이적표 현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방법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만을 다투어왔고 최후진술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통일운동의 일환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정작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만난 자들이 누구인지, 왜 만난 것인지, 피고인들이 작성하거나 소지한 대북보고문, 이적표현물의 작성 · 소지 경위, 통일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등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변소도 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범죄의 내용, 피고인들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과 2014. 1. 7. 군포시 인근 식당에서 만나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의 해외 회합을 논의하면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장소, 일정, 출국 인원 등에 대하여 공모하고, 이에 따라 B은 단독으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정치권, 노동 · 시민계 동향 수집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국내로 입국한 후, 피고인 A는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4. 11. 6.부터 2015. 5. 8.까지 6차례에 걸쳐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베트남에서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국내에 잠입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3. 판단
2014년 3월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공작원들과 회합한 후 국내로 잠입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 A는 그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인 B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회합)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B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A가 B과 위 2014년 3월경의 회합 및 특수잠입의 점을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2014. 1. 7. DF에서 피고인 A와 B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검증목록 순번 139)과 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1)이다. 그러나 위 파일과 녹취록은 앞서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의 위 범행 이후에 B과 함께 2014. 11. 6.부터 2015. 5. 8.까지 6차례에 걸쳐 대북보고문 및 축하문을 작성하고 이를 발송하였던 사실, 피고인 A와 B이 2015년 8월경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공작원들과 회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4년 3월경 B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회합)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 A가 사전에 2014년 3월경 B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회합)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과 함께 2012년 7월경에 마카오에서, 2013년 4월경에 싱가포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박형렬
판사 김재남
주석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18, 21내지 29, 31, 35 내지 37, 40, 44-1, 45 내지 48-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50, 54, 58, 60 내지 86, 94, 95, 97 내지 99-1, 104, 108 내지 152, 155, 157, 159, 165 내지 17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는 것으로 구형하였으나, 별지 1 몰수대상 압수물목록 기재 물건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몰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