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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24359
회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O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P, Q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한국에 정착한 중국화교들의 친목을 위하여 1982. 3. 8.경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의 문화자질 향상 등 고유의 목적과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회장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들은 R단체 출신으로 피고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다.

R는 원고들 13명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참가인 O은 2003. 4.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자이고, 참가인 P, Q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참가인 P은 피고의 감사장, 참가인 Q은 피고의 이사로 재임 중이다. 나. 피고의 제7기 회장선거 2013. 8. 10. 피고의 제7기 회장선거에서 S이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S은 회장 당선 이후 수석부회장으로 사수인을, 재무부회장으로 T을, 내무부회장으로 U, V를, 외무부회장으로 W, X을 각 지명하였고, 2013. 8. 24. 전임 회장이었던 참가인 O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을 시작하였다. 한편 그 즈음 치러진 피고의 감사장선거에서는 참가인 P이 피고의 감사장으로 당선되었고, P은 수석부감사장에 Y을, 부감사장에 Z을, 감사에 AA, AB을 각 지명하였다. 다. 제18차 회장단 회의의 개최 S의 소집에 의해 2013. 12. 11. 제18차 회장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장단 회의’라 한다

가 개최되었다.

이 사건 회장단 회의에는 S, 사수인, U, V, W, X 등이 참석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는'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R 회원 전원을 본회 회원으로 흡수한다

僞本會之持續發展, 將R會員全員吸收爲本會會員 '라는 의안이 상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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