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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5누69203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영동가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C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보완하고, “2. 피고보조참가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4. 사정판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 C”으로 특정한다). 수정할 사항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대법원 2005. 7. 8. 2005두3165 판결”을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로 수정 삭제할 사항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 삭제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 삭제

2. 피고보조참가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영동가스(이하 ‘참가인 영동가스’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관련 규정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 참가인 영동가스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3. 4.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 후 참가인 C은 이 사건 각 허가처분을 받아 2015. 10. 2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한 점, ③ 참가인 영동가스는 2015. 10. 23. 위 C으로부터 충전소 부지를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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