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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나9149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의 제9쪽 제8행부터 14행까지 원고는 2005. 5. 13.경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40720호로 ‘피고가 경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99769호)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2008다49844호)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4439호) 법원은 2010. 6. 24. 변론을 종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2010다76559호)에서 2011. 2.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 판결(2010다76559호)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다.

2. 입회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의 제12쪽 제9행 아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 배제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피고 경영의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이 사건 회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회원권(會員券) 내지 회원증(會員證)을 구성하는 요소인 회원번호, 회원명, 회원증의 발행일자와 발행회사를 특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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