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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나201786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F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12. 20. 당시 피고의 주주는 주식회사 H 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다.

(80,000주), 원고(16,000주), I, J, K(각 8,000주)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참가인 F 및 L과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매각하는 내용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7. 5. 7.을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가 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1인(120,000주)이라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 다.

참가인 F과 L은 이 사건 주주명부를 기초로 참가인 E이 1인 주주로서 ‘원고와 참가인 F, D, G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원고는 중임)’하는 내용의 2017. 5.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참가인 F과 L은 원고와 참가인 F, D, G가 이사로 참석하여 ‘D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같은 일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 F과 L은 2017. 5. 12.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사서증서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내용대로 피고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피고보조참가인 D D는 당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F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참가인은 2018. 2. 5.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8. 6. 1. 제1차 변론기일에 위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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