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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28387
회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한국에 정착한 중국화교들의 친목을 위하여 1982. 3. 8.경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의 문화자질 향상 등 고유의 목적과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회장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들은 R단체 2015. 11. 12. 당시 R의 회원수는 총 27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출신으로 피고의 회장단 결의 및 총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들의 피고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

2013. 12.경 R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한 14명 원고들 13명 외에 AC가 포함되어 있다.

이었다. 3) 참가인 O은 2003. 4.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참가인 P, Q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참가인 P은 피고의 감사장, 참가인 Q은 피고의 이사로 재임 중에 있다. 나. 피고의 제7기 회장선거 등 1) 2013. 8. 10. 피고의 제7기 회장선거에서 S이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S은 회장 당선 직후 수석부회장으로 사수인을, 재무부회장으로 T을, 내무부회장으로 U, V를, 외무부회장으로 W, X을 각 지명하였다.

이후 S은 2013. 8. 24. 전임 회장이었던 참가인 O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을 시작하였다.

2 한편 피고의 제7기 회장선거 무렵에 치러진 피고의 감사장선거에서는 참가인 P이 피고의 감사장으로 당선되었고, P은 감사장 당선 직후 수석부감사장에 Y을, 부감사장에 Z을, 감사에 AA, AB을 각 지명하였다.

다. 제18차 회장단 회의의 개최 S의 소집에 의하여 2013. 12. 11. 제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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