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1,931원과 그 중 22,691,555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2건의 신용카드 대출을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9,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한 1건의 일반자금 대출을 하였다. 2)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전항의 2건의 신용카드 대출로 인한 피고의 미변제 원금과 이자 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전항의 일반자금대출로 인한 피고의 미변제 원금과 이자 채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위 각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3 피고가 2014. 8. 4. 현재 변제하지 아니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과 이자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위 대출금 채권의 미변제 잔액에 관하여 자산확정일 이후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7%이다.
A A A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32,691,931원과 그 중 미변제 원금 22,691,555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위 각 대출금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가사 위 각 대출금 채권이 민사상의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은 모두 만료하여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위 2건의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