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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217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384,862,037원 및 그 중 217,868,617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0.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근보증한도액 4억 5,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국민은행은 2008. 5. 9. 피고 A에게 2억 7,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3.86%), 변제기 2009. 5. 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그 후 변제기를 2010. 5. 7.로 연장하였다), 피고 B, C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 3억 5,1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10. 6.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 및 2010. 7. 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 중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2016. 4. 15.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단위 : 원) 순번 대출일자 원금 이자 이율 원리금합계 근보증한도 근보증인 1 2007. 10. 10. 217,868,617 166,993,420 연16% 384,862,037 455,000,000 B 2 2008. 5. 9. 264,061,127 265,869,765 연21% 529,930,892 351,000,000 B, C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007. 10. 10.자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384,862,037원(=원금 217,868,617원 이자 166,993,420원) 및 그 중 원금 217,868,617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8. 5. 9.자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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