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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11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049,320원 및 위 금원 중 478,763,931원에 대한 2015. 2. 3.부터 2015. 6. 23...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피고에게 ① 2009. 8. 10. 2,000만 원, ② 2009. 8. 31. 9억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10. 11. 26.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금(2015. 2. 3. 기준 ① 이자 4,151,377원, ② 원금 478,763,931원 및 이자 518,134,012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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