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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나696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우리카드,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및 ②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채권 부분만 받아들이고 ②채권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양수금채권 중 ②채권 부분에 국한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일자불상경 200만 원(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2001. 4. 17. 500만 원(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은 사실, 국민은행은 2013. 7. 5.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2. 18. 기준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0,272,160원{= (제1 대출 원금 1,866,668원 제2 대출 원금 5,000,000원) (제1 대출 이자 972,327원 제2 대출 이자 2,433,165원)}인 사실,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원리금 10,272,160원과 그 중 원금 6,866,668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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