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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합506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424,3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5. 3. 1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7. 5. 30.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에 대출한 310,000,000원[2014. 8. 5. 기준 미변제 원리금 합계 348,424,352원(= 원금 212,892,604원 이자 135,531,748원)]과 관련하여 2011. 11. 30.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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